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환급을 받을지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환급금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금로자의 소득에서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한 후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많이 낸 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덜 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근로소득에 따른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환급 예상 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금으로 돌려받고, 플러스(+)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예상세액 계산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금액 입력 ▶ 적용>
총 급여와 소득금액 과세표준 등 금액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 후, 페이지 맨 하단에 <계산결과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환급세액,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예산세약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결과자료로 해당 자료에서 기납부 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 : 회사에서 1년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한 뒤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것
2. 국세청 어플 손택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이며,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어플을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예상세액 계산 ▶ 본인 총 급여, 기납부세액 금액 입력 ▶ 계산결과 보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계속 근무 중인 사람과 퇴직자의 경우 지급일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환급일에 환금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근무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월분 급여 산정기준일에 따라 회사별로 2월 또는 3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조회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로 한 번에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수증을 다로 모으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과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ㆍ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 계산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ㆍ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시고, 부양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생략 가능합니다.
ㆍ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안경구입비, 기부금 자료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