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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

by 빅브라더스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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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환급을 받을지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환급금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금로자의 소득에서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한 후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많이 낸 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덜 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근로소득에 따른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환급 예상 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금으로 돌려받고, 플러스(+)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예상세액 계산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금액 입력  ▶  적용>

 

총 급여와 소득금액 과세표준 등 금액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 후, 페이지 맨 하단에 <계산결과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환급세액,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예산세약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결과자료로 해당 자료에서 기납부 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 : 회사에서 1년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한 뒤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것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2. 국세청 어플 손택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이며,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어플을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다운받기(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맏기(아이폰용)

 

스마트폰의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예상세액 계산  ▶  본인 총 급여, 기납부세액 금액 입력     계산결과 보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계속 근무 중인 사람과 퇴직자의 경우 지급일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환급일에 환금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근무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월분 급여 산정기준일에 따라 회사별로 2월 또는 3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조회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로 한 번에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수증을 다로 모으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과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ㆍ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 계산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ㆍ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시고, 부양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생략 가능합니다.

ㆍ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안경구입비, 기부금 자료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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