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매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이번 글에서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근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구분되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항 계약에 의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대가 |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 재산 합계약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기준 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당해년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신청가능
5월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반기신청 기간에 다시 한번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개별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안내는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이며,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드으이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1. 정기신청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기한 후(6월 1일 ~ 11월 30일) : 10월말 ~ 다음년도 1월말 지급(10% 감액 지급)
2. 반기신청
-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35%)
- 하반기분(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지급(100%에서 12월 말 지급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