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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로 환급금액 늘리기

by 빅브라더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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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기부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렸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유형,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2023년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금 총 5가지 입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ㆍ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ㆍ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약 90%의 세액 공제율 적용
ㆍ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율 적용

 

2. 법정 기부금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천재지병 또는 특별재난구역에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 용역 가액, 사립학교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에 기부한 기부금
ㆍ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5%의 세액 공제율 적용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ㆍ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ㆍ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 공제율 적용

 

4. 지정 기부금

ㆍ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
ㆍ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 공제율 적용

 

5. 고향사랑 기부금

ㆍ2023년에 신설된 기부금으로 고향 또는 거주하는 지역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ㆍ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음
ㆍ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16.5% 세액공제

 

 

 

 

 

2024년-연말정산-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 세가지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한도 = (금로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지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대상자에 대한 나이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의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부양가족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필요 서류

기부금에 대한 세약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영수증, 기부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부처에 문의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은 각 정당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와 한도,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고향사랑 기부금도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받을때 최대한 많이 환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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