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해주시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착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3년 뒤에는 본인이 납부한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서 총 7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금이자까지 가산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1:3의 비율로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금 360만원에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하여 총 1,440만원이 되는 것이므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만 19세 이산 34세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가능)
- 근로ㆍ사업소득이 연간 600만원 ~ 2,400만원 이하(월 소득 기준 50만원 ~ 22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 4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값을 의미합니다.
※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98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만기시 적립금 수령 기준
- 만기시점까지의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꾸준한 근로활동(근로활동 안할 시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
- 근로활동 교육 이수(3년동안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필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적립금 수령시 어떻게 자립해 나갈지 계획서 제출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도 청년내일계좌 신청일정이 발표되면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5월 한달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