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예정이신 신입생과 복학생, 편입생, 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몰라도 일단 신청해 보세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 자체 지원기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ㆍ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신ㆍ편입생지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더라도 통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 중인 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혹시라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됩니다.
◆ 소득분위 8구간 이내에 해당되어야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학국장학재단이 접수받는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신ㆍ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ㆍ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01. 03(수) 18시
◆ 가구원 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01. 03(수) 18시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학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부 상담은 1599-2000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소득분위기준 8구간 이하에 해당되고,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은 산정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면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 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하기
◆ 예비대학생,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를 신철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톡 알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국가장학금알리미를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
소득분위가 높으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분위를 낮추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은 해당 학생이 세대를 분리해서 독립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부모님과 가구가 분리되면 부모님의 소득은 소득분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는 남 30세 이상, 배우자와 결혼, 중위소득 40%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실 경우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세대분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고민하시기보다는 무조건 신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손해입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