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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해 원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27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에 납부한 월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글 참고하셔서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1년 동안 납부한 월세를 소득에 대비하여 15~17%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환급금액은 최대 127만원이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이 가능한 기간은 월세 계약만료 후 5년 이내의 모든 월세에 대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대상자
월세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대상자 |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현재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및 전용면적 85㎡ 이하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신청 가능 |
월세 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 ㆍ기타(우측 상단)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 ㆍ기타(우측 상단) 칸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생깁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 (계좌 이체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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